병원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환자가 자동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청구간소화법’이 국회를 6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반대, 중계기관 선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오늘은 실손보험의 단순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비의료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실제 손해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진료비가 100만원에 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환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30%, 즉 30만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30만원 중 상당액을 지급한다.

실제 손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이 복잡해 간편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손해보험 가입자는 약 4천만 명 정도이며,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락해 수십 장의 서류를 챙겨 모바일 앱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이유로 청구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과금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지난 6일 ‘실비의료보험청구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비의료보험청구간소화법은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의 경우 ‘는 30병상 미만으로 컴퓨터 관련 시스템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2024년 10월부터 실제 손해보험 청구 절차가 전자화되며, 클릭 한 번으로 관련 서류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송된다.

그러나 실제 손해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찬성하고, 의료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미청구된 실손보험료로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보험사들이 왜 실손 단순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보험사는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거나 환자를 과잉 진료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환자에게 불리한 진료 내용이 선정되어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실비의료보험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내역 등 서류를 보험사나 중개기관에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 반면, 의료기관이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가 실제 손해보험을 청구하기는 쉽지만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거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보험업계의 의료정보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달기관이나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료계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실제 손해보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비의료보험청구간소화법’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뒤 의료소비자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실제 비용 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당사 기사를 확인하세요. ↓↓↓ 복잡한 실비보험 청구를 병원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실비보험 청구를 이제 병원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실제 비용 보험 청구를 단순화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www.hankyung.com #삼성자산운용 #착한아이, 예쁜아이 #어린이펀드# 경제교육 #눈높이경제교육 #어린이경제교육 #어린이경제 #어린이금융 #금융교육 #오늘의 이슈 #오늘의뉴스 #경제뉴스 # 초등경제뉴스 #어린이경제뉴스 #어린이경제신문 #경제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