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 판매에 따른 사고처리 관련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보상보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사고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를 정한 자동차손해보상보증법이 일부 개정됐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신속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배상하고,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한다. 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 도입된 자동차보험 유지비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로 구성된 보험유지협의회를 운영해 보험 유지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 보험 산업 및 유지 보수 산업. 기존 보험 유지비 공시제도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 유지비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3차 공시 기간 동안 유지비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분쟁이 지속됐다.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판매에 맞춰 사고처리 관련 규정 유지 등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안전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