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양도소득세율과 1가구, 1주택,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면제조건까지 알아볼게요!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잠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세율은 6%입니다.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4,600만원 미만은 15% 108만원, 8,800만원 미만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미만 35% 1,490만원, 3억원 미만 38% 1,940만원 5억원 미만은 4억원, %는 2,540만원, 10억원 미만은 42%, 45%는 6,5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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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진은 비사업용토지세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가구, 1가구, 2가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경하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및 8년 이상 자가경작하는 농지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대토지 범위 조정 내용이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은 10배이다.

또한, 실거래금액 12억 원 초과 다용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서 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합리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거주기간 재계산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각 유도를 통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계산제도를 폐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궁금하실텐데요. 이전 주택의 양도 기한이 완화되고, 가구원 입주 요건도 폐지됐다. 세대원이 모두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삭제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 사진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체크리스트입니다. 점검항목은 주택상태, 보유요건, 거주요건, 1가구, 1가구, 부속토지, 고가주택 등이다. 확인서류도 점검사항마다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관리대장 등 서류가 필요하며, 양도할 건물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거주요건 역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한 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세 여부는 당시 가구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은 양도 당시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말합니다. 부속토지는 일정 지역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가주택 실거래가는 12억 원에 이른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오늘은 2023년 양도소득세율과 1가구, 1주택,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