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예금자금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경기도) 저소득 가계 전세자금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대상 :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청일 기준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이사 예정자 – 2. 건축물대장에 따른 주택사용보증이 있는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세대 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세대별거 포함) ③ 신청인의 직계존속 지원자와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지원자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④ 지원자와 함께 등록된 지원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 3. 아래 신청자격(①~⑭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자녀가정 ⑤ 독립아동 ⑥ 다문화가족 ⑦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예정) 거주자 ⑧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예정) 거주자 ⑨ 노부모 부양가족 ⑩ 1인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거주자 ⑬ 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5인 가구 512만원, 6인 가구 544만원, 7인 가구 576만원 이하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대출신청한도 : 전세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보전 미취약시 3,000만원) – 대출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2%(최대 4년간) 지원신청안내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신청절차 ①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예정) 거주자 → NH농협은행 직접방문 신청 ※ NH농협은행은 대출한도에 따라 경기도 추천서 필요(주민센터 방문 및 추천서 발급 신청) ② 기타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문의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담당자 – 경기도 -do콜센터 (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주의사항 : 이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지침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이용방법 –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예정) 거주자 → NH농협은행 방문신청 – 기타유형 → 읍·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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