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와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근무와 관련된 사고나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의외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 혹은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상 범위와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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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보험 중 하나 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입 의무를 말하며 국가 보험에 해당 합니다. 만일 사. 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 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오로지 사업주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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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 범위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을 당했을 때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된 추락이나 전복 또는 감전 등의 사고로 발생한 외상에 의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혹은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혹은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을 한다거나 혹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 발생하게 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

업무상의 질병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과로 질병 혹은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의 외상없는 증상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이 된 화학물질 및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서 생긴 과로에 의해 생긴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그 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 혹은 방법 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근로자 부주의 사고 :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라도 자해나 또는 범죄 등의 고의성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종류 –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및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 등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요양을 통해서 출근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장해급여 :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가 끝났음에도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간병급여 : 사고 당사자가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인 임금 개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급으로 1일 평균 임금으로 12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재해 근로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산재보험의 경우 위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인하신 뒤 별도로 사업주의 확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최대 7일 이내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임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면담을 통해서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자료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에서 차주 및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의 경우에서는 사고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고 차량의 차주나 운전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받은 경우 다시 자손(자기신체사고) 또는 자상(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보험계약 내용(약관 내용)에 의하여 추가하여 보상을 받는 부분도 가능합니다.다시 말해 2가지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2가지 보험 중 중복되지 않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이내에서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산재와 자동차보험에서 둘 다 보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