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실손 추나요법실손, 비급여 주사료 건강보험, 도수치료 한의원실손보험 적용 가능한지 간단하게 비교해보자

한의원실손 추나요법실손, 비급여 주사료 건강보험, 도수치료 한의원실손보험 적용 가능한지 간단하게 비교해보자

 

한의원실손

한의원실손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몇 세대 한의원실손보험 상품이든 보험사에 가입 시 받은 보험가입약관에 한의원 치료가 적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볼 필요 있습니다. 환자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이 다릅니다. 환급 비율이나 보장내용은 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한의원실손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른 보험은 몰라도 한의원실손 하나만큼은 하나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의원실손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에 경우 90%의 보장을, 건강보험 적용 불가한 비급여 치료의 경우 80%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지출한 금액대비 해당 비율에 속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올해 7월에 실손 개정 이후에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로 축소가 됩니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비급여 비용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운 형태의 치료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도 한의원실손 적용될까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받는 수술인데요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구에 렌즈를 삽입하게 됩니다. 보통은 다초점렌즈라고 하는 난시와 근시를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비싼 렌즈를 삽입하게 되죠. 하지만 비용이 한쪽에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기에 눈 두쪽을 모두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 대략 천만 원가량의 수술비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선뜻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넘치는 비용인데요. 실손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2016년 1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 시술 대해 보장받을 수 없으며 수술 과정 중 청구되는 급여 항목만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요즘 한의원실손의 보험료가 올라서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점들도 생각을 하셔서, 미래에 내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와 한의원실손

일반적으로 치과의 경우는 충치 관련 치료, 잇몸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지만 썩은 치아를 치료한 뒤 금니를 씌운다거나 인공치아를 삽입하는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부분은 치과 치료 중에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가 보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과치료 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 항목만 가능한 거죠.  여기에 한의원실손 또한 치과와 동일합니다.

한의원도 단순한 침술 치료나 부항 치료 같은, 건강보험 적용가능 항목이 있지만 특수목적의 치료 또는 한약을 처방받는 경우는 비급여 항목 치료로 분류됩니다. 한의원실손 비급여 치료 역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 치료만 실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 중에서 한의사가 직접 맨손으로 근육과 인대를 밀어서 몸을 맞추고 자극을 주는 ‘추나요법’ 치료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이후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한의원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 비만 관련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이 우연히 발생한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라는 인식보다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임신과 출산하는 과정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이나 불임검사 비용 그리고 인공수정 비용 등은 실손에서 보장 불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 역시 한의원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보험에서  비만 치료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기보다는  살을 빼는 미용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만 자체가 실제 다른 질병으로의 합병증 발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손에서 비만 관련한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처럼 애매한 경계에 걸쳐 있어 보장 가능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그런 치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일반적으로 미용적 심미적 개선 목적의 유방 관련 수술은 실손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실시하여도 암 발병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방 재건술은 치료 목적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여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일반적으로 미용적 목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죠. 하지만 쌍꺼풀 수술도 눈꺼풀이 자꾸 쳐지는 안검하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권유되는 수술이거나, 속눈썹이 눈을 찔러 결과적으로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안검내반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미용목적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수술입니다.여기까지 한의원실손에서 적용되지 않는 치료 및 시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추가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부분은 더 있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경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한의원실손 가입 전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입 시 상품구성 플랜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