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개발과 진흥을 지구로 구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를 재개발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구분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확장을 방지하고 주택, 교통, 교육, 상업 등으로 구역을 구분하여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부터 기능적 강화와 외관 개선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여 용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어떤 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획과 맞지 않는 용도로 진행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대부분 일정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지역에서 환경적 요소를 보완하고 도시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개발구역과 관광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2종은 주로 비도시 지역에 적용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을 먼저 도입하고 교통체계나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지구가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토지면적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설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그 후 최종 결정권이 있는 자치단체장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심의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설정한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일단 설정되면 변경이 어렵고 설정된 용도와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이 지구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