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법무법인 임차보증금 보증금내용 송부방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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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운대 김앤파트너스 변호사 류승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전세 예금에 대한 내용 증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운대 김유승미 변호사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내용증명 주요요약1. 목적 : 재계약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함. 2. (숨김) 목적 : 보증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함. 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상황에 따라 콘텐츠 증명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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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당한 임차인이라면 많은 경우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료 2~6개월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것은 암시적 업데이트입니다. 또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갱신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갱신청구권은 3개월 경과 후 종료됩니다. 이 갱신 거부 진술은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를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즉각적이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퇴거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집주인이 이에 따라 매매나 신규 임대차 계약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도착원칙”을 따른다. 즉, 방금 보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당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증명은 갱신 거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내용 증명이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면 포스트마스터는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언제 발송되었는지 인증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용으로 각각 하나씩, 우체국용으로 하나씩 총 3개의 사본을 만드십시오. 이를 통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목적 : 집주인 압박 류승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 단, 갱신거부 통지가 목적이라면 수수료를 내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문자메시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재계약 거부의 의사표시 증거는 이미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실제 목적, 즉 집주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는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간의 압박과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원만히 반환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보다는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희 해운대변호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공손하면서도 단호한 말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증명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될 수수료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비용에는 법적 비용과 12%의 연체료가 포함됩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곧 소송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느꼈고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콘텐츠의 증거는 갱신을 거부하려는 전달된 의도의 증거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을 희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운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표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송부 → 임대차 등기명령 처리 → 이사 → 소송 → 집행 → 경매 → 배당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처음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너무 많이 투자해서 돌려줄 돈이 없어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면 재산 등기부등본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내용 증명부터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아직은 최대한 빨리 경매장에 가서 강제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다. 내용증명 및 법률구조 김앤파트너스 류승미 변호사 앞서 말했듯이 내용증명의 ‘진짜’ 목적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운대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문의하시면 자연스럽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분석을 받으시게 됩니다. 즉, 귀하의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해운대 변호사가 상황을 잘 알고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보증금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일 뿐이니 100만원이 넘는 무리한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증명 및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편하게 김해운대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찾는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blog.naver.com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그동안 진행한 대표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