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턴의 운동 법칙 중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는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제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진행을 되돌리거나 중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i Jiaofan 변호사입니다.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은 처음에 이루어지지만 프로젝트를 조직한다는 것은 작업 동안의 모든 결과, 노력 및 기억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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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의뢰인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이혼준비 재산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단순히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일괄적으로 제안하고 알선합니다. 그 중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모두 금전이며, 재산과 양육비 금액은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래 살아서 배우자의 재산을 다 알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출원의 명확한 근거 잘 알려진 재산출원은 민사집행법 제61조와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양육비 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이 정한다(임시법 제95조의2 제1항).행정법무부 국가법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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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공개 신청 절차 등 먼저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비 등의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행정직이 없으면 비공개로 알아봐야 한다. 둘째,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한다. 셋째, 신청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재산명세의 신청) ① 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방의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의3(재산목록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서를 송달받을 자(이하 “재산명시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산의 기명당사자에게 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기명당사자에게 기한부 재산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명세서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3. 법원은 재산 목록4의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 재산목록 제출5. 이경범 변호사가 제출한 명단에 따른 4심. 부동산 사양 요청 양식 부동산 사양을 요청하려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부동산 명세서 신청서를 참조하십시오. 위반한 경우, 유효한 판사의 재산 공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2항 및 제67조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