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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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 이혼사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사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번에는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반면, 6번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불성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순결의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관계를 맺을 때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폐지되었던 간음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불성실은 혼인 중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 예로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 등 다양한 행위, 신체적, 개념적으로 혼인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순결 의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행위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 악의적 유기란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동거, 부양, 협력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유기하여 계속 동거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협의별거나 일시별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유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은 개별 사건에 따라 악의적 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3) 처우가 너무 부당해서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고 한다. 폭행,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폭언, 폭행 등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당한 처우 여부는 사회적 통념이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상태. (4) 3년 이상 생사의 불명확한 상태가 이혼 신청시점까지 3년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사유가 충족된다고 합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원인이나 이유는 설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실무에서는 법원 게시판, 관보, 관보,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5)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의 유지 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파탄이 났을 때 이혼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갈등의 정도에 따라 원인이 다른 원인과 유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쪽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제3자로부터 인정되는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파탄 정도, 양측의 혼인 지속 의지, 책임, 기간, 부부의 연령 등 기타 정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는 각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예를 통해 설명했다. 남편 L씨와 아내 R씨는 결혼 초기부터 자주 싸웠다고 한다. 싸움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였다고 한다. 남편 L은 개룡남 출신이고, 아내 R은 부잣집 딸이었다. 남편 L은 아내 R의 소비생활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 R은 남편 L이 월급의 거의 절반을 가족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 R의 지출은 대부분 아버지가 준 카드로 이루어졌으며, 남편 L의 수입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남편 L씨는 아내 R씨와 지출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다. 남편 L씨는 아내 R씨가 소비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 R은 남편 L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R과 L의 갈등은 점차 커져갔고, 후회하지 않는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R씨는 협의이혼을 원한 반면, 남편 L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받기를 원해 분쟁이 생겼다. R씨는 헌법 840조 6항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L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