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보면 높은 매매가격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사기 위험이 높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월세를 지불하지만 안전한 임대를 선호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이나 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서류에 명시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대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서류는 정부24나 해당 구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주소, 면적, 소유권 등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매에 나갔을 때 소중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려는 건물이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원명령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발부됩니다. 집의 난방 및 주방 장비를 제거해야 하며 거주자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를 건축물대장이라는 문서로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입금일에 맞춰 입주일과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어렵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귀하의 주택이 경매에 올라오면 우선상환권과 이의신청을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약서 작성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보일러나 물이 새는 현상, 에어컨 고장, 욕실 타일 파손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가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내지 않고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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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계약 전 집주인과 등기부 사본, 건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별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 예치일에 맞춰 입주 및 확정일자를 신고할 경우 우선상환권 및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편안한 임대생활을 즐기시기 위해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