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생방송 2024년 11월 27일 방송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면허 마약 운전으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그는 하고테헤란 도로에서 행인을 치고 뺑소니를 하여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충돌사고가 발생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적용 가능한 조항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 또는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제1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를 위반하여 제80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동차(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마약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중 운전금지 등) 자동차 등(개인이동수단은 제외) 또는 트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이하 같다)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 또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전차를 운전한 사람(단, 개인이동수단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가격법에 따른 위험운전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① 업무상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별가격법에 따른 도주 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① 자동차 외의 건설기계,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원동기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하 “자동차등”)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 따른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위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보상보증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다시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면접은 후반부 58분쯤부터 시작됩니다.
(2174회) 2TV 라이브정보 – KBS (생방송) 든든한 공동육아 함께 / (기다려야 더 맛있다) 프랑스식 돼지국밥 / (믿을 수 있는 스타의 집) 가수 린의 순천시 , 전라남도 / (나나랜드) 나를 구해준 황토집 / (골든타임 히어로) 강남역 8차 충돌사고의 숨은 영웅은? vo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