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뉴스]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기분좋은 수욜아침 시작하셨나요한주의 반을 시작하는 수욜모두 행복하게 시작하셨을거라믿어요~~ 오늘은 부동산경제뉴스 를전해드립니다정부가 지난4월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햘”에보증금 미 반환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대출에 한해 ‘총부채금 원리금상환(DTI)60%를적용하는 내용입니다 DSR이 완화되는것이지요

DSR(Debt to service Ratio)은 2017년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DSR은 소득대비 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국가별로 사용하는용어나 산출방식에 차이가 나고 핵심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수 있는지 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DSR이 상환능력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할수있는 지표로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보다는 DSR을 더 빠르게 정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DSR도입 이전까지 알선 금융회사 가계대출취급과정에서 상환능력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결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LTV)에만 의존해 대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이라 언급되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에서는 도입당시 각각 261.7%나 111.5%등 전체DSR이 상당히 높게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DSR적용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개정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분류한 17개 거사 건전성 정책중 규제적성격의 주택담보 대출정책 이라할수있는 *STV *DSR*대출제한 정책등 입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은 캐나다,한국,싱카포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3가지 정책중 어떤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는 단순해야 적용받는 대상자들이 느끼는 혼란이 줄어들고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정책도 DSR에 맞춰 일원화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DSR이라는 정책은 강력한 규제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기본은 LTV 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편입니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LTV한도를 차주별 특성에 맞게 완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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