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 자녀, 배우자, 손자, 형제자매, 며느리, 미성년자

증여세의 의미, 세율, 면제한도, 양도시 주의사항 지난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위 게시물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자녀, 배우자(배우자), 손자,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 며느리, 미성년자’의 경우별 증여세 면제 한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 (지난 포스팅 요약)

증여세율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증여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세율에 따라 1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까지 누진공제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외에도 가족간 선물 시 ‘공제금액(면제한도)’도 개편됩니다. 배우자 : 남편, 아내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기타 친족 : 형제, 자매, 자매,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모, 이모, 며느리, 사위 등 사례별 증여재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위 표의 가액에 적용됩니다. 이번 면제한도는 10년에 걸쳐 누적되는 금액이므로, 위 기준을 10년간 준수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요약: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직계비속 및 미성년자 포함) 상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증손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10년간 5,000만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한도는 2,000만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5천만원에 추가로.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부부 합산공제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배우자는 남편에게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겠죠? 10년간 6억원의 면제 한도가 적용된다. 왜 부부간 증여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금절약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직계비속, 미성년자 포함)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 적용되며,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된다. 형제자매에는 형제자매도 포함되며 기타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년간 1,000만원의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며느리, 사위, 사위도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년간 1,000만원의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송금 시 주의할 점 : 다양한 이유로 공제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송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폭탄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록(차용증, 가계부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보증금도 이자와 함께 빌렸는데, 이 부분을 위해 차용증을 써서 빌렸습니다. 나중에 증여세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기록(시점)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ndToday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배우자, 배우자, 손자, 형제자매, 며느리, 미성년자’를 소개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2024년 시행되는 세법개정(결혼 시 직계존속 공제금액 1억원 추가)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도 기록해 두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