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명한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오구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금 혜택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지했는데, 옆에 앉은 동료 덕분에 우연히 절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계좌 개설부터 실제 운용금액 7천만원까지 실제 투자 기록을 다이어리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저축계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월급이 물가를 따라가기 힘드니 세금절약에 힘쓰자 ㅠㅠㅠㅠㅠ) 우선 직장인이든 아니든 연금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려고 댓글에 중복된 질문이 있어도 빠짐없이 다 답해주셨네요(생각보다 많았네요 ㅎㅎ). 거의 AI 봇 수준이네요, 하하. 하지만 아직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 헷갈려하시는 뉴비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찍어둔 노트를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인연금과 세제혜택이 포함된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 대한. 나는 그것을 요약했다. 개인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종류(DC, DB, IRP)나 운용방법에 대해 댓글로 문의하셨다면 아마도 이 글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운영하는지 예시를 통해 쉽게 요약해드리니 꼭 핵심 개념을 숙지하시고 개인연금&퇴직연금을 이번 포스팅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직장인일 뿐, 연금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품을 추천하는 금융권 종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투자하면 어때요?” “1만원이 있는데 계좌별로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연금 계좌를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널 벌주러 동아리로 온다.. 개인연금 :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학생 실용금융’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금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연금에는 지급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포함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시 세제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둘 중 연금저축을 선택했고, 현재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본 상품은 장기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제공하는 장기투자상품입니다.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펀드 ①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② 가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가입 포함) 1인 복수 금융기관 또는 1 금융기관 내에서 복수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한도를 1,800으로 설정할 경우 추가가입 불가) ③ 적립기간 : 5년 이상 적립 (55세 이상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 ④ 세제혜택 : 위 표는 개인연금저축+IRP를 합산한 세액입니다. 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이라면 오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므로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시 1,188,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IRP 제외) 개인연금저축계좌로만 납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99만원이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1,485,000원이라고 합니다. 오구의 투자기준 한줄 요약 : 개인연금저축(600) + IRP(300) = 총 900만원 납부 후, 매년 최대 세금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 75만원 이상은 연금계좌에 넣어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내가 더 내죠)★ 연금계좌 연 900만 = 750,000 (연금저축 연 600만, 월 500,000) (IRP 연 300만, 월 250,000) ⑤ 세제혜택 : 과세는 그때까지 유예 연금 수령.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만 과세: 55세 5.5%, 70세 4.4%, 80세 3.3%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기별 15%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오구는 연금저축기금으로 1년간 700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평가액은 730만원이다. (세금공제 400만원, 미청구금액 300만원, 영업이익 +30만원)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400만원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답)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앉아 있던 300만원은 먼저 비과세로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하고 인출합니다. 즉, 공제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부터 순차적으로 저축액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세액공제 한도(연간 1,800만원 한도) 이상을 납부하여 영업이익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타소득세 16.5% + 지방소득세) 소득세) 연금 이외의 불가피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과세(3.3%) ~5.5% + 지방소득세) 부득이한 연금 이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사, 파산, 개인회생절차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3개월 이상 경제적 지원 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파산선고가 된 경우, 즉 임의로 조기 해지되거나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한 원금과 운영비 전액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불 시 세금이 공제된 이익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토해내거나 심지어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연금계좌를 운용하셔야 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개설하라. 그래서 나도 총 4개의 연금계좌에 연간 3,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올해 6월에 임신을 해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현실적인 지급 목표를 세웠고, 올해 현재 누적 저축액 21,360,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제하면 더이상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작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 (2)에서는 퇴직연금기금(DB, DC, IRP)의 주요 개요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