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자기 차량 손상의 중요성(소유 차량)

차량자기파괴란?가입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车#종합보험은 본인1, 본인2(타인물체손해), 자손(자기물체손해), 재산(타인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래 지니어스는 자연재해 #보험 으로 인한 차량손해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1999년부터 약관이 변경되면서 #자차손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홍수, #발생 #차량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쓰나미 등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용도 1을 살펴보자. 누군가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었습니다. 옆구리를 긁어보니 블랙박스 안에서도 #뺑소니 차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신의 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이 긁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폭우 때문에 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최근 부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가용에 가입한 고객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도난당하고, 차량 전체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량도난시 자기부담금도 없고 뭐 내부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하면 보상도 없고 자기차를 등록하지 않는것보다 번거롭다면 차를 튜닝하는것도 방법입니다. 50% 정도만 조정해도 보험료를 10% 이상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