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검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거래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두고 울고 웃는 사람도 많았다. 이에 비해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시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구입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구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축의 경우 토지를 먼저 확보한 후 기본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매매가격과 평균단가를 결정한다. 이후 채용공고를 발행하고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건축도 마찬가지이며, LH주택공사나 해당 지자체 도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 구입은 민간건축과 공공건축 모두 동일하지만, 주택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민간부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년 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권은 일반주택을 점유하려는 자가 청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을 하게 되면 보통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전매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도 높은 비율로 부과한다.
분양권, 입주권 중 입주권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활공간의 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조합원분양가구 중 원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권리를 통해 우선 신축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판매된 유닛 외에 나머지 유닛은 일반 청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도 동일하지만, 아파트의 최초 보유 여부에 따라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자의 경우 착공부터 사용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평당 가격이 비싸다. 후자는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세대마다 가구와 건축자재에 고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아파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용어를 꼭 알아두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서 효율적인 주택 구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