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을 확인해보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을 확인해보자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공통점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다르고 과세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세부사항의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과 증여에는 권리나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전자를 고인, 상속인이라 하고, 후자를 기증자, 수증인이라 한다. 그러나 이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의 생존 여부에 따라 용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제공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중 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언장을 남기고 전달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기증자의 재산이 생존 중에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한 범위입니다. 증여시 친족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지정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속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즉, 가족만이 부를 받을 수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액계산방법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항목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목은 사전 정산 후 접수순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기존 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항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수증자가 취득한 증여재산에 따라 적절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비해 세액이 높아 부담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기한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중심으로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면, 증여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