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베이비박스 어린이집 아기 입양 방법 조건부 입양의 의미(1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되었지만 세상에는 가족이 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한부모가족, 조부모, 입양가족, 고아원의 아동과 교사 등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난과 고난을 겪으며 함께 살아간다. 가족에는 다른 의미가 있나요? 힘들 때 쉴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입양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베이비박스 입양 방법과 어린이집 입양 신청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의 정확한 의미 이해 인식과 관점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인터넷 검색창에 ‘아기입양’을 검색해 보면 개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만 뜹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완동물/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입양’이 아니라 ‘판매’입니다. 둘은 개념이 다릅니다. 입양은 입양부모와 입양인이 ‘법적’ ‘생물학적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신분법’을 의미한다. 한편, 매매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거나 동물, 건물,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입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sale’을 사용하세요. 입양특례법 제2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기의 입양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친부모가 직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신청을 한 아동과 베이비박스 고아원(아기)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친모가 출생신고를 마친 후 구청에 가서 신청하고 입양기관에 직접 아이를 대기아동으로 등록한다. 시술 방법에 따라 생모는 자신의 성장 과정부터 아이를 포기한 이유, 약이나 질병, 임신 중 음주 여부까지 세세하게 설명한다. 이 정보는 양부모에게도 전달되며 양부모가 원할 경우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으나,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양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비밀로 하셔도, 성인이 되면 문서를 삭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Baby Box) 베이비박스(Baby Box)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생모, 친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쪽지나 편지라도 남겨주면 참 좋겠지만, 대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가두고 사라지기 때문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베이비박스에 들어간 아이는 정부에 속해 일정 기간 보호소에 머물다가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원으로 옮겨진다. 해당 기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및 성 생성 절차를 거쳐 대기아동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출생시점까지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나중에 친부모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베이비박스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친모가 “나중에 찾아올게..”라는 의미 없는 메모를 남겨도, 아이는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고아원에서 살게 된다. (장래에 낳은 엄마가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실제로는 생모가 찾으러 오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이 두 가지 경로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 입양신청을 하시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예쁜 아기처럼 생긴 아기를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 가족 이미지에 맞는 아이도 만나고 싶고, 예쁘고 잘생긴 아기도 만나고 싶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출산에도 적용됩니다. 딸을 임신했을 때는 매일 예뻐지기를 기도하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쁜 아이처럼 생긴 아이를 선택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로서는 아이를 먼저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매결연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자매결연위원회의 매칭이 완료되면 ‘뽐내기’라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이 부분은 시술 2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별, 혈액형, 건강상태 등 어느 정도 조건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즘은 이것마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성별을 명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2. 후원 후 입양이 가능한가요? 가끔 회고록을 읽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입양까지 이어지는 베이비박스 봉사활동에 대한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지정입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계속 후원하고 나서 ‘매력을 느껴’ 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동을 후원하시고,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다면, 간단한 성인입양절차를 거쳐 아동이 성인으로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태현-박시은 부부 사례) 3. 입양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근처 어린이집에 연락해도 되나요? 유아 집을 찾을 수 있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입양을 진행하지 않으나, 절차에 따라 예비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신청하여 서류 통과 및 신청 완료 후 각종 추가 심사를 진행하며, 입양 예정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본 시스템에서만 입양부모와 아동을 매칭시키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입양기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4곳이 운영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홀트, 대한, 동방은 지역별로 지부가 있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가정입양원은 서울에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주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서류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입양의 조건은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연령차이가 60세 이상일 수 없으며, 결혼 후 3년이 지나야 입양 신청 조건이 충족된다. 그 외에도 재산, 건강 등 어려운 조건이 많아서 다음 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1부)에서는 고아원, 어린이집의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입양하는 조건과 입양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쓰다보니 말이 길어져서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일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아기입양방법과 입양조건에 대해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된 내용은 다음(2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인플루언서 어린이집/어린이집/아동 후원 방법 신생아/어린이 디딤씨앗 계정 만들기 보육 인플루언서 어린이집/어린이집/아동 후원 방법 1:1 신생아/아동 디딤씨앗 계정 만들기 아이 안녕하세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