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처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기관 태법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법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재난 관련 업무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의무기록 분석능력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질병과 재난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10년 경력의 행정간호사와 행정간호사 간담회, 상담, 증거수집, 신청, 이의제기 등 요건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과 대리를 하게 된다.
1. 국가유공자의 적용 범위 먼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 또는 전투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 나) 보훈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제대 또는 퇴역자(소방, 교정 및 일반행정직 제외) 라) 국방, 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장애로 제대 또는 퇴직한 사람 다만, 군인·경찰·소방관 이외의 공무원은 시민·경찰이 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를 지망하더라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1~7등급을 받아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에 자주 종사하는 공직자 및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 그러나 산·상공인으로 인정되더라도 공로상 가장 중요한 혜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2. 적용기준 및 범위의 요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시행령과 그 하위조항에서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국민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3. 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자체적으로 대상 그룹을 찾아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훈기본법」에 따라 발견된 피해자 또는 공여자 – 전투 중 부상·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심사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접수 즉시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 이후 소속 기관의 장은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에 통보한다. 그렇게 해서 청구와 관련된 사실확인서류가 국가보훈처에 도착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자료,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심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Patriot and Veterans Affairs)에서 국가유공자(National Merit) 또는 재향군인보상(Veteran’s Compensation) 자격이 있는 개인이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건강 검진을 위해 VA 병원에 오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4.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자가 이와 같은 각종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에 있어서는 우선 부상을 입은 헌병, 전투 순경, 순직 순경에게 보상을 하되, 그 외 계열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 않고 순직 군인과 순경의 경우 유족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에는 생활조정지원금, 개호지원금, 부양가족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생활조정 지원금은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6급 이상 유족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간호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헌병, 상공공무원 등 중상을 입어 타인의 보호 없이 활동이 제한된 사람에게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상이헌병 유족, 산업경찰, 전사헌병 유족에게 부양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부양비를 지급한다. ③ 사망일시금은 연금(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교육비 지원 퇴직한 헌병, 산업 및 상업 헌병 및 그 자녀, 헌병 및 순직 공무원의 배우자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일정한 등록금 및 기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취업지원 전직 헌병, 산업경찰, 상공공무원 및 그 자녀와 순직한 헌병 및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취업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산점은 상황에 따라 5%~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등에서 1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 라) 의료지원 부상 부위 치료를 받는 헌병, 상공헌병, 상공공무원은 국공립병원,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 결과 아쉽게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보훈대상자라도 부상부위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부상부위 이외의 질병을 앓는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마) 보철물 제공, 대출, 주택청약, 고령자 지원, 간호 지원 등의 추가 혜택 위에서 귀하가 재향 군인이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요약했습니다. 위 정보가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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