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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5MTBfMTAy/MDAxNTM2NTg1NzI5MTU5.rbu8j9i51Z7SbNt_L7cK4FcwV6hsfFg2f-G6HfCnFgYg.6a7s_KEnU8v-HtzhbBVDJaP1dlhheEN39Ems OeSeQ5Qg.JPEG.younghun_lee/image_5809513241536585662212.jpg?type=w800

□ 개별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크게 오프라인(직접 신청)과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지(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민원실에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사무국입니다. 폐업(폐업)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업체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허가관련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제출)으로 제출하시면, 오프라인 폐업신고서는 받아들여진다. 온라인 지원 :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으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지원 채용 >> 폐업신고에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해야 할 일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 폐쇄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이나 구매가 없는 경우 ‘실적부실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연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를 미루거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 해약 :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4대 사회보험정보연동센터’에 로그인 후 > 민원신고 > 사업장 선택 > 탈퇴신고 직장에서 동의하려면 모든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확정” 희망반품 패키지 : 폐업 및 재창업(취업) 지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반품 패키지’ 제도를 지원합니다. □ 원스톱 폐업 지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증명서)에 기재된 영업개시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재편 컨설팅+매장철거 지원+법률자문+부채조정’ 패키지 지원. – 사업재편 컨설팅 : 회생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의 1:1 배정을 통해 임대, 신용, 노무, 가맹, 세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채무재조정 신청지원 : 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전문가의 채무재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한 워크아웃, 채무재조정을 지원합니다. – 매장 철거 지원 : 매장 철거 및 복구 비용 중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250만원(부가세별도) 한도 내에서 매장 철거비를 지원한다. 일하고자 하는 69세 미만 소상공인* 중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전폭 지원’으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전직 인센티브를 통해 구직 및 취업을 지원한다. 전액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전직장려수당 :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다. 전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 또는 취업을 완료해야 하며, 희망복귀패키지 완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제 유형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구직활동 : 기초교육 이수 + 심화(전문)교육 이수 기초교육 이수 + 구직활동 인정사업 이수 사업재편 컨설팅 참여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1일 이상 □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의지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예정)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위 ‘재취업 지원’과 동일하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관련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 자영업자를 통해 신흥산업, 프랜차이즈, 상품 등 다양한 사업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들러서 구경해 보세요.